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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남해실내체육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저녁대관 전화문의

토요일

휴일대관 전화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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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남해실내체육관  
장소/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07-1 남해실내체육관 제공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관광경제국 문화체육과  
담당자 정보

박은지  (eeeun000@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860-867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이용요금(1회/2시간)
1. 체육경기
  - 60,000원(주말)
  - 50,000원(평일)
2. 체육이외
  - 200,000원(주말)
  - 150,000원(평일)
 냉난방시설
  - 30,000원

사용문의 : 체육행정팀(055-860-8674)

주의사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반환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전액 반환(부가세를 포함한다) 

 2. 군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부 및 일시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허가 후 납부한 자가 납부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아래의 조건 확인 후에 반환여부 결정

  - 미사용 사실 확인

  -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함


○ 문의 :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055-860-8674)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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