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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1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6:00~22:00

토요일

08:00~18:00

일요일/공휴일

08:00~18: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예약불필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수영장   자원 명칭 국민체육센터 수영장(1층)  
장소/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국민체육센터 제공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관광경제국 문화체육과  
담당자 정보

이민준  (snrk2011@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860-867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5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운영시간
 - 평일(월요일 제외) : 06:00~22:00
 - 주말(공휴일 제외) : 08:00~18:00
 이용요금(1회 2시간 내 사용 원칙)
 - 1일/3,500원(일반인)
 - 1개월/60,000원(일반인)
 - 1일/3,000원(군인)
 - 1개월/50,000원(군인)
 - 1일/2,500원(경로대상자)
 - 1개월/40,000원(경로대상자)
 - 1일/2,000원(어린이, 청소년)
 - 1개월/30,000원(어린이, 청소년)

주의사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반환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전액 반환(부가세를 포함한다) 

 2. 군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부 및 일시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허가 후 납부한 자가 납부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아래의 조건 확인 후에 반환여부 결정

  - 미사용 사실 확인

  -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함


○ 문의 : 남해군청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055-860-8674)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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