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장소 : 광희동 주민센터 3층 커뮤니티실 ○개방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 ○규모 : 3층 54㎡
○비치장비 - 3층 : 테이블, 의자, 화이트보드 등 ○이용자격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선정방법 : 심사 (사용 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사용기간 : 회의실 사용 등에 대해 제한(하루 최대 4시간 등) ○사용료 : 시간 당 10,000원 ○이용허가 제외대상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지하철 :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5번출구, 7번출구 광희빌딩 방면 50m
주의사항
○ 이용 전 동주민센터 사전 협의를 요합니다. (월~일 해당공간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없는 시간 대관 가능함) ○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준비시간 및 철거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대관허가 조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2.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