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한다. 2) 이용시간의 구분 가) 주간 : 09:00 ~ 18:00 나) 야간 : 18: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풋살장의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를 적용한다. 5) 체육관의 시설보호를 위해 발로 하는 구기종목(축구, 족구, 발야구 등)의 사용은 허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