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해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세외수입고지서 발행해드립니다. 고지서 발송(문자)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 특성상2시간 또는 4시간만 예약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시간 예약시 자동 취소 됩니다.
축구장은 체육경기 목적으로 대관만 가능 ※ 행사목적의 경우 예약시는 시설운영계(063-454-5572)로 문의후 예약가능 합니다. 예약 당일 선예약이 있을경우 최소 1시간 간격을 지켜 예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 정시에 시작하여 끝나오니 예약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인원수 -,+버튼 이용하여 인원수 조정 부탁드립니다.
구분
축구장 사용료(유료)
이용시간
08:00 ~ 18:00
전용사용료
구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초과시 2할가산)
체육이외
100,000
150,000
4시간
(초과시 2할가산)
부대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요금은 표준 기준시간 사용으로 부과되며 표준시간이하 초과일 경우 2할가산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단체사용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이외에는 잔디구장을 사용을 금합니다.
▪본 시설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성된 축구장이므로 애완동물,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은 이용자 안전사고 유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취사행위와 주류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의거 금연구역입니다.
▪ 시설물 훼손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454-5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 담당자 ☎454-5572
주의사항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