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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말체육공원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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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축구장   자원 명칭 군산시 생말체육공원 축구장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508-1 생말체육공원(오식도동 508) 축구장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정보

반달희  (moons73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3-454-5572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120분   최대 이용 시간 24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예약해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세외수입고지서 발행해드립니다. 고지서 발송(문자)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 특성상 2시간 또는 4시간만 예약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시간 예약시 자동 취소 됩니다.

축구장은 체육경기 목적으로 대관만 가능
※ 행사목적의 경우 예약시는 시설운영계(063-454-5572)로 문의후 예약가능 합니다.

예약 당일 선예약이 있을경우 최소 1시간 간격을 지켜 예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 정시에 시작하여 끝나오니 예약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인원수 -,+버튼 이용하여 인원수 조정 부탁드립니다.

구분

축구장 사용료(유료)

이용시간

08:00 ~ 18:00

전용사용료

구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체육경기

20,000

30,000

2시간

(초과시 2할가산)

체육이외

100,000

150,000

4시간

(초과시 2할가산)


부대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요금은 표준 기준시간 사용으로 부과되며 표준시간이하 초과일 경우 2할가산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단체사용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이외에는 잔디구장을 사용을 금합니다.

 본 시설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성된 축구장이므로 애완동물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 등은 이용자 안전사고 유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취사행위와 주류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4항에 의거 금연구역입니다.

▪ 시설물 훼손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454-5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 담당자 454-5572

주의사항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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