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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소공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월~금 : 17:00 ~ 20:00

토요일

토 :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강의교육실   자원 명칭 소공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  
장소/위치 서울 중구 남대문로1길 31-5 (북창동) 4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담당자 정보

최유림  (y.choi@seoul.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3396-650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인터넷 예약신청 전 전화 (02-3396-6507) 바랍니다.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 시 필수 준수사항
    -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 시 서울시 중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
 
2. 상세내용
    ○ 개방장소명 소공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
    ○ 위 치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길 31-5(북창동 20-5) 3
    ○ 규 모 : 135m²
    ○ 수용인원 : 15명 이내
    ○ 비치장비 냉난방설비, 스마트티비, 화이트보드
    ○ 대관시간
        월~금 : 17:00 ~ 20:00
        토 : 10:00 ~ 13:00
  ○ 대관료 : 시간당 최대 30,000원

   ○ 주차장 없음
    ○ 사용자격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서울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재학증명서 등)
    ○ 사용허가 제외 및 취소사유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료 납부기한 : 계좌이체 
    ○ 선정방법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개인과 개인 경합 시 선착순
        개인과 단체 경합 시 단체 우선
        단체와 단체 경합 시 선착순
    ○ 예약취소 및 반환
        취소기간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시설 미사용시 반환금 없을 수 있음
    ○ 기타 사용 당일 개방 공간 사용에 따른 서약서 징구시설사용 후 물품 정리 및 정돈 필수
 
3. 주의사항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더라도 현장방문으로 먼저 접수 확정된 건이 있을 수 있으며이런 경우에는 심사 후 먼저 접수된 곳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예약신청 전 확인 전화 (02-3396-6507) 바랍니다.
인터넷 예약신청 전 전화 (02-3396-6507) 바랍니다.
인터넷 예약신청 전 전화 (02-3396-6507)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강의실은 수시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 전 확인(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02-3396-6507로 필히 전화 부탁드립니다.

* 대관허가 조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2.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신청 전 전화 (02-3396-6507)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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