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 행사를 말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참가자의 50% 이상인 경우)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합니다. (감면신청서 제출 요망)
※ 환경자원사업소 내 체육시설은 주민지원사업 협약에 의거하여 조성된 시설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명이 없는 관계로 야간에는 축구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시 간혹 사용료가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자 승인시 정상 사용료로 수정하여 승인해드리오니, 추후 결제시 사용료 확인하시 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yeyak.daegu.go.kr(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입금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축구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하는경우에는 총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이용 시작일 이후에는 총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2항) -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합니다.(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