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제한>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판매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1.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어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5. 기타 시설물 관리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용료의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상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