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대여은행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자원명칭 농기계대여은행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물품(대여) > 기계·공구·IT기기 > 농·어·축산업 기계·장비 자원 명칭 농기계대여은행 장소/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 중부권 농기계 대여은행 민원접수실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담당자 정보 h9909101@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930-476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농기계 대여 장비 1일 사용료결속기(농업용트랙터) : 180,000원, 굴삭기(농업용굴삭기) : 94,000원, 논두렁조성기(농업용트랙터) : 20,000원, 농기계용사다리 : 1,240원, 농산물선별기 : 40,000원, 랩피복기(농업용트랙터) : 94,000원, 수확기(농업용트랙터) : 24,000원, 제초기(과수용)(동력제초기) : 32,000원, 차량(배송) : 10,000원, 콩정선기 : 56,000원등이 있습니다. ※ 대여기계 기종마다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합천군 농기계임대사업(www.hc.go.kr/aml/)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신청ㆍ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회원등록 및 임대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ㆍ회원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 ㆍ관내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임대절차 ㆍ임차인 본인이 방문(신분증 확인)하여 회원등록 및 임대신청 ㆍ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인(1인최대 임대기간 3일) ※사용하는 농기계의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대 3일 추가 연장 가능 ㆍ임대료 납부는 임대사업소 방문 후 현금 결재 임대방법ㆍ사용기간 : 농가당 1대 2일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2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ㆍ사용료 : 유상임대(금융기관 직접 납부)ㆍ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ㆍ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ㆍ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ㆍ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사용기간 : 농가당 1대 2일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2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ㆍ사용료 : 유상임대(금융기관 직접 납부)ㆍ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ㆍ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ㆍ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ㆍ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