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안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사용료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 한다. -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 금액 환불
● 환불방법 1.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에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2. 작성 후 이메일 혹은 FAX 전송 - 이메일 : 4562924@naver.com - FAX : 032-473-8310 3. 담당자 확인 전화(032-456-2924)
● 주의사항 1. 축구경기 외 운동(야구),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잔디 보호를 위해 22명 초과 입장을 자제해 주십시오. 3. 천막, 앰프 등 음향장비, 취사도구, 인화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경기장 내에서는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5.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6.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을 이용하여 출입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7. 다음 사용하시는 분을 위해 사용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사용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9. 경기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시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