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22:00 일요일/공휴일 06:00~22: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삼산월드체육관 자원명칭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축구장 자원 명칭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장소/위치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삼산동)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지도보기 제공 기관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삼산월드체육관 담당자 정보 안효석 (soriahs@hanmail.net)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2-456-215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인천시설공단 통합 예약 사이트 예약● 접수방법 - 단체(협회) 및 공식행사(시)일정과 우천 연기분, 유소년축구교실 일정을 제 외한 시간에 예약 가능합니다. - 인조잔디 축구장 온라인 신청은 축구경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 1차 접수- 대 상 : 단체(동호회)등록 가입팀- 접수기간 : 전월 1일 11시부터 가능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1일 11시부터)- 접수조건: 만드신 단체에 회원 15명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차 접수기간에는 팀당 1부(2시간)만 신청가능 합니다 ● 2차 접수- 대상 : 단체(동호회)등록 가입팀, 개인회원 누구나 가능- 접수기간 : 전월 4일 11시부터 가능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4일 11시부터)- 신청횟수 : 제한 없음 ※ 승인완료시 사용허가서는 규격봉투(100ℓ 부평구)와 함께 경기당일 경비실에 제출하여야 인조잔디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구 분시간표대관료(단위: 원)평일공휴일1부 06:00~08:0050,00070,0002부08:00~10:0075,000105,0003부10:00~12:00100,000140,0004부12:00~14:00100,000140,0005부14:00~16:00100,000140,0006부16:00~18:00100,000140,0007부18:00~20:00150,000210,0008부20:00~22:00238,000(2시간 조명 포함)298,000(2시간 조명 포함)● 납부방법 - 마이페이지 → 대관신청내역 → 결재방법 → 신요카드 결제
주의사항 ●환불 및 변경안내- 제 14조 (사용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 사용료의 50/100을 반환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