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선택된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강당 장소/위치 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달동)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담당자 정보 김현승 (n1str89@hnibr.re.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1-288-783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상세설명 ○ 개방공간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강당(1층/100석/184m2/55평) ○ 이용시간 - 월, 화, 수, 목, 금 09:00~18:00 시간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최소 이용시간(준비ㆍ정리시간 포함) : 대강당 3시간 ○ 이용기간 : 1회 행사시 1일 이내 ○ 이용신청 기간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신청 방법 - 행정안전부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통합포털 「공유누리」(eshare.go.kr) 이용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요) - 예약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예약내용 변경 가능(이후 변경 불가) ○ 이용목적 :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등 ○ 이 용 료 : 무료 ○ 이용허가 제외대상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 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인 경우(기관 문의) <대강당> - 기본배치 물품현황 : 사회대 - 사용가능 장비 현황 : 유선 마이크 2개, 무선 마이크 2개, 빔 프로젝터 1개 (외부장비 반입 시 기타 참고사항에 반입장비와 사용할 전기량 반드시 기재하고 사전협의) ※ 주차안내 - 무료(23.12.15기준) ※ 대강당 현수막 규격 - 가로 3800~4000mm×세로 600~800mm / 압정으로 고정 ※ 냉·난방 안내 - 냉.난방은 행사 당일 준비·철거시간 제외 후 공식적 행사 30분 전부터 제공 (단,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난방온도 20℃이하, 냉방온도 26℃이상 시에만 가동) ※ 행사 당일 이용방법 및 반납 - 행사담당자는 도착 및 철수 시에 기관담당자(☎061-288-7836)에게 이상 유무 연락 후 퇴실. ※ 기타 대관 문의사항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시설관리부 ☎ 061-288-7836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개방공간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시간의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개방공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관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관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취소환불조건 - 사용 3일전 및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100% 환불- 사용 당일 취소 시 50%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