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분류 | 강의실·강당 > 소강당 | 자원 명칭 | 청주시평생학습관(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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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3번길 52 (복대동) 복대동61-1 | 제공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평생학습관 |
담당자 정보 |
최성현 (csh1970@korea.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43-201-4014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문의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3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대강당 시설현황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3번길 52(복대동 61-1)
○ 좌 석 수 : 150석
○ 사용기간 : 휴강기간 4개월(매년 1월~2월, 7월~8월)의 근무시간에만 대관 가능함
※ 개강기간에는 대관하지 않음
○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출)
□ 시설이용료
[단위:원]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 고 | |||
기 본 | 냉·난방 | 빔프로 | 피아노 | ||
대 강 당 | 30,000 | 30,000 | 10,000 | 10,000 | 기본 1회/2시간 |
※ 기본시설 사용요금 : 30,000원 (냉·난방기, 빔프로, 피아노 부대시설 이용요금 별도 추가) ※ 기본단위(1회/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기준요금의 20% 가산 |
□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제12조 관련)
접수번호 |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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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 | 성명(단체)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 | 목 적 | (참석예정인원 : 명) | ||
행사내용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
사 용 시 설 | 기본시설 | (사용료 : 원) | ||
부대시설 | (사용료 : 원) | |||
사 용 료 | | |||
감 면 사 유 | (* 해당자에 한함) | |||
첨 부 서 류 | | |||
위와 같이 귀 기관의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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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대강당․세미나실․전시실 사용허가 접수증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 |||
위와 같이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 평생학습관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귀하 |
□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6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 허가일수에 상응하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다
□ 시설의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사전에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일 5일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4일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사용일 3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③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나 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인정한 경우
□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본부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 및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