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그 외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 사 용 료 :10,000원(1시간당) /냉·난방기 사용시 5,000원(1시간당) 별도부과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1](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에 의거 ∙ 분 단위 초과 사용 시에는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납부 ∙ 사용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정리시간까지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 가능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 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방법 ∙ 음식물 반입 금지(생수 가능, 이외의 것은 사전 허가 필요) ∙ 쓰레기 봉투 개별적으로 준비, 발생된 쓰레기 일체 수거 ∙ 키는 담당자에게 대여, 사용 후 반납 ∙ 시설·비품을 훼손·분실한 때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사용 후 모든 장비 및 시설을 원상복구 및 문단속 후 철수 ∙ 음향장비·냉난방기·전등 등 모두 끄기 ∙ 담당자 입회하 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받은 후 철수 ∙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및 담당자의 안내사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