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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간동종합문화센터(동아리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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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간동종합문화센터(동아리실)  
장소/위치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293 간동종합문화센터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담당자 정보

lhye426@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440-263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시설구분: 동아리실
수용인원: 20명
사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06:00~20:00

예약 관련 전화 및 방문 문의 바랍니다.

주의사항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별표4
*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 : 전액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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