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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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회의실 > 소회의실 | 자원 명칭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 화상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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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 지하 1층 | 제공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관리부 기획운영팀 서울센터 |
담당자 정보 |
전하은 (jhe@debc.or.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2-2181-6541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이용전 10분 / 이용후 10분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8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무료 | 미니 홈페이지 |
※ 안내사항
1) 화상회의실은 최대 8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 화상회의실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구비되어있으며, 입/퇴실시 이상유무 및 파손/분실여부를 확인합니다.
- 카메라 1대
- 카메라용 리모컨 1대
- 마이크(고정형) 2대
- 스피커 2대
- 디지털 TV(거치대 포함) 1대
- 디지털 TV용 리모컨 1대
- 전자칠판(거치대 포함) 1대
- 전자칠판용 터치펜슬 2대
- 화상회의용 컴퓨터 1대
- 키보드 1대, 마우스 1대
- 프로젝터용 리모컨 1대
- 무선공유기 1대
- 냉/난방기용 리모컨 1대
3)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관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사용신청이 완료된 경우, 현장 신청은 제한됩니다.
4)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화상회의실 사용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화상회의실 사용조건
제1조(사용원칙) 신청인은 기재된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화상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승인) 신청인이 화상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각종 광고물을 화상회의실 내, 외부에 부착하고자 할 때
2. 특수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3. 회의실로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
제3조(금지) 신청인은 화상회의실에 인화성 물품을 반입할 수 없고,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제4조(배상) 신청인은 화상회의실 내, 외부의 시설 및 기물에 대한 파손, 도난, 분실, 화재 등의 사고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물품이나 실비로 즉시 배상한다.
제5조(정리) 신청인이 화상회의실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이용시간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10분 내에
정리해야한다.
제6조(제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신청인이 사전 통보없이 화상회의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인의 화상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수준 및 기간은 센터에서 정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