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4층 소통공감회의실 - 면적 : 162㎡ - 수용인원 : 40명 내외 - 부대시설 : 빔프로젝터,강연대, 의자, 마이크 등 ㅇ 이용가능행사 - 토론회, 동아리 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ㅇ 이용불가행사 - 종교행사, 정치적 모임행사, 민형사적 쟁송사건과 관련된 행사, 유료세미나(강연), 보험 및 특정회사의 상품홍보 및 판매, 다단계모집행사, 기타 영리목적의 공공성이 결여된 행사, 기타 공단의 대내외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ㅇ이용가능시간 : 매주 수요일 10:00 ~ 16:00 ㅇ이용절차 : 공유누리 예약기능 활용 ㅇ선정방법 : 심사에 의함. 이용가능행사 중 경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선정 - 개인-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단체 경합시 : 선착순 ㅇ주차안내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ㅇ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석주(051-330-1905)
주의사항
ㅇ이용자의 의무 -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자는 이용조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단의 공공개방자원을 손상·분실·훼손하는 등 공단에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기 전 공공개방자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용이 곤란하거나 사고가 예상될 때에는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이용 중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공단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 공단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가능행사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공개방자원에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등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공단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한 이후에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철회할 수 있고 이 때 사용자는 이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 받은 경우 · 이용 승인을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공단의 승인 없이 공공개방자원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이용자의 이용으로 인해 공공개방자원의 유지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건 및 사고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