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료 : 10,000원/2시간 기준(기본 1시간 5,000원) (단체, 개인별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까지 이용 가능)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접 수 : 전화 및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시간 : 사전문의 필수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문의 : 02-2094-6333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