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신청은 사용 희망 일자로부터 7일 전 완료해야 하고, 대관료는 사용 희망 일자로부터 5일 전 완납해야 합니다. (5일 전 미납 시 대관 취소) •대관료는 천재지변이나 시, 진흥원의 사정으로 중지되는 경우 외에는 반환 불가합니다. •사용 중 시설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해야 합니다. (시설 원상복구, 환경 정화 등) ※ 한빛이룸(회의실)은 공공기관 및 성남시 관내 중소, 벤처 기업을 위한 소중한 공용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