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농2동 주민센터 4층 2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2동 자원명칭 동대문구 전농2동 주민센터 4층 2실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기타 자원 명칭 동대문구 전농2동 주민센터 4층 2실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37 (전농동) 4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2동 담당자 정보 정한나 (jhn0312@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71-614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ㅇ 대관 가능 행사-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주민공동체 활동, 교육행사 등 ㅇ 대관 제한 행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ㅇ 대관절차- 예약접수 :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공간 관리 담당자(02-2171-6143)에게 유선 문의 및 대관 신청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 시설사용 : 사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ㅇ 시설정보- 위 치 : 동대문구 사가정로 137, 전농2동 주민센터 4층- 면 적 : 59㎡- 수용규모 : 30명- 보유장비 :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화장실(주민센터1층에 위치) ㅇ 대관가능시간 : 월, 화, 금 12:00 ~ 18:00 ㅇ 예약가능 일자 :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ㅇ 취소가능 일자 : 이용일로부터 1일 전 ㅇ 대관료 : 20,000원/2시간(* 1시간 초과 시 50% 가산) ㅇ 대관료 납부 : 이용 1일 전까지 납부※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ㅇ 대관 관련 문의처 : 전농2동 주민센터 (02-2171-6143) ㅇ선정방법 : 심사 - 개인과 개인 경합 시 : 선착순 및 동대문구민 우선- 개인과 단체 경합 시 : 단체 우선- 단체와 단체 경합 시 : 선착순
주의사항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취소 기간 :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사용 취소 시 반환금- 천재지변, 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신청자 측의 사정 ·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일 당일 환불 불가※ 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 이용자격○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를 우선 적용※ 이용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원상복구 의무 ▢ 이용제한 및 취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 후에도 공공 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 제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