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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동대문구 이문2동 주민센터 강당(3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안내사항 참조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다목적실   자원 명칭 동대문구 이문2동 주민센터 강당(3층)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27-5 (이문동) 3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2동  
담당자 정보

2sera@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71-650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이용목적 :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교육 등

▢ 이용가능시간(평일한정)
 -월요일 : 12:00 ~ 18:00
 -화요일 : 이용불가
 -수요일 : 이용불가
 -목요일 : 이용불가
 -금요일 : 14:00 ~ 18:00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팀당 1일 최대 4시간 이내 

▢ 이용료 : 20,000원/2시간(기본)
 기본 2시간 초과 사용 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사용허가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 장소 : 이문2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27-5)

○ 면적 : 100㎡

○ 수용인원 : 최대 30명

○ 비치장비 : 책상, 접이식 의자 등

▢ 이용자격

○ 동대문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및 재학 중인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공간 사용에 따른 서약서 징구 : 사용 당일

※ 이용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원상복구 의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및 제한사항 검토)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인터넷 승인 또는 SMS 통보

▢ 담당자 : 02-2171-6503

 

주의사항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 취소기간 : 사용일로 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 사용 취소시 반환금

- 천재지변, 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 신청자 측의 사정
  사용일 3일 전 사용료의 100%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사용일 당일 미반환

※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 이용자격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및 재학 중인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일 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를 우선 적용

※ 이용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원상복구 의무


■ 이용제한 및 취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 위반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 제한가능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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