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문1동 주민센터 강당(4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목요일 09:00~18:00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 자원명칭 동대문구 이문1동 주민센터 강당(4층)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동대문구 이문1동 주민센터 강당(4층)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14-1 (이문동) 이문1동 주민센터(4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 담당자 정보 오재연 (caktae1@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71-661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ㅇ 대관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주민공동체 활동, 교육행사 등 ㅇ 대관 제한 행사 - 시설물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ㅇ 시설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14-1(4층) - 면 적 : 150㎡ - 수용규모 : 40명 - 부대시설 : 의자,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정수기ㅇ 대관시간 - 평일주간 : 목 09:00 ~ 18:00ㅇ 대관절차 - 예약접수 : 이용일 5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 시설사용 : 사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ㅇ 예약가능 일자 : 이용일로부터 5일전ㅇ 취소가능 일자 : 이용일로부터 3일전 ㅇ 대관료 : 20,000 원(2시간) 서울시 동대문구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행사, 기타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무료 대관 ㅇ 대관료 납부 : 현장 방문 납부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ㅇ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및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및 동대문구민 우선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주의사항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취소 기간 :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사용 취소 시 반환금- 천재지변, 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신청자 측의 사정 ·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일 당일 환불 불가※ 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 이용자격○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를 우선 적용※ 이용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원상복구 의무 ▢ 이용제한 및 취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시민의 계속 이용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