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용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 단체,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사람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ㅇ 이용료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하는 경우
ㅇ 대관허가 조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결정이 임의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실내화 필히 사용, 바닥 훼손을 금하며, 퇴실 시 쓰레기를 정리하고 냉ㆍ난방기를 꺼야합니다.
ㅇ 이용 허가 제외대상
-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ㅇ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행당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70m 직진하시다가 행현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좌측으로 100m 올라오시면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