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용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 단체,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사람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ㅇ 이용료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하는 경우
ㅇ 대관허가 조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2.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결정이 임의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7.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바닥 훼손을 금하며, 퇴실 시 쓰레기를 정리하고 냉ㆍ난방기를 꺼야합니다.
ㅇ 이용 허가 제외대상
-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ㅇ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행당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70m 직진하시다가 행현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좌측으로 100m 올라오시면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