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시설 및 시설장비 파손 시 손해배상 청구 ------------------------------------------------------ [대관료 감면사항] ·국가나 임실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30% 감면 ·임실군의 주소를 둔 군민(기관, 단체 포함)이 시설 이용 시 30% 감면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부대시설 이용 시 30% 감면(단체 30인 이상 적용) ·예식 대관 시 소회의실 무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