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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구민회관헬스센터(헬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6:00~22:00

토요일

07:00~18:00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2020-09-17 00시 00분 ~ 2023-12-31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0-09-17 00시 00분 ~ 2024-01-31 23시 59분 까지

*미사용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자원 명칭 구민회관헬스센터(헬스)  
장소/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177 (돈암동) 구민여성회관 B1 구민회관헬스센터 제공 기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김지후  (kjhoo@gongdan.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241-067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7,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구민의 건강 증진의 편안한 장소로 운동욕구 해소와 유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성북구 돈암동

자락에 위치한 성북구 공공체육시설 구민회관헬스센터 입니다.


서울 도시 중심권 내 자연친화적 환경에 위치하여 편안한 실내 운동공간 제공으로 여유로움과 건강을 위한 최적의 운동 분위기와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탁 트인 실내공간 구조에 런닝머신(트레드밀)과 사이클(좌식 및 입식), 일립티컬 등 유산소기구를 라운드 창으로 배치하여 친환경 자연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고, 신체의 근력 향상을 위한 무산소 기구, 특정부위 운동을 위한 각종 프리웨이트 기구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운동방향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문 강사진의 상시 배치 근무로 체성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운동지도와 건강 및 운동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성북구 공공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유지와 증진에 편안한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구민회관 헬스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설 개요

용 도 : 헬스장

2. 보유장비 : 헬스기구 등 각종 운동기구(런닝머신, 자전거 등 15대 유산소 장비, 웨이트장비) 

3. 편의시설 : 샤워실, 탈의실

 

주의사항

   할인제도                  중복할인 불가, 특정프로그램 할인불가, 매월 15일전까지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함

할인구분

3개월 할인

경로우대

장애인

유공자

다둥이

수급자

대학생할인

가족/장기

봉사자

할 인 율

100%

20%

50%

50%

50%

100%

17%

5%

30%

할인대상

사물함

사용료

본인

(65세이상)

본인/

동반자

(1~3)

본인/배우자

본인/18세이하 3자녀이상

(성북구 주소)

본인/가족

(성북구주소)

본인

국내대학교

본인/가족

봉사 200시간이상

제출서류

헬스이용료 일괄 3개월 등록 시 적용

보증금별도

신분증

(생일 해당월 익월부터 적용)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동반 등록 입장 시)

신분증

본인유공자증

배우자유족증/가족관계증명서

다둥이카드/신분증/등본

(최근3개월)

첫 제출부터 6개월마다

수급자증명서

(해당 월 발급본) +신분증

해당학기 재학증명

(휴학증명서)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3개월)

신분증

자원봉사증

(유효기간이내자원봉사확인서)


   회원규정

구 분

회 원 규 정

회원등록

재등록기간(15~25) / 중간등록기간(8~25) / 신규등록(유선 문의)

헬스종목은 내부방침에 따라 중간등록 가능함. 위 등록기간은 공휴일/휴일 등의 사유로 변동 될 수 있음.

기 타

회원카드 분실료 (1,000) / 락카키 분실료 (5,000)

사물함사용료 (2,000) / 사물함보증금 (10,000) 사물함보증금은 현금선불 원칙(사용료는 카드결재)이며, 장기연체(75) 시 임의회수

 

 환불규정                                                * 카드 취소는 결제 당일만 가능합니다.

회비

환불

기준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시 납입요금 전액환불

수납/환불 가능시간 : 평일 06:00~21:00 / 토요일 07:00~17:00 / 공휴일 09:00~16:00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일자계산처리(3회 이상 프로그램)

- 납입요금의 10%공제(환불수수료) 후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일자계산(30일기준)

납입요금-{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일수X(납입요금/30)}-환불수수료(납입요금의10%)

횟수계산처리(2회 이하 프로그램)

- 납입요금의 10%공제(환불수수료) 후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계산

납입요금-{이용횟수X(납입요금/총 이용횟수)}-환불수수료(납입요금의10%)

특 례

- 자연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 사유발생 시 위약금 공제 없이 일자계산 후 환불 (개인적사고 포함되지 않음)

위 경우에 해당되며,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제출 시 적용

연기규정

연기 및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환불신청서(본인 및 대리인 자필작성)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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