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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해오름스포츠센터 헬스프로그램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일요일/공휴일

정기휴관

접수일시

2020-09-17 00시 00분 ~ 2024-01-31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0-09-17 00시 00분 ~ 2024-01-31 23시 59분 까지

*미사용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자원 명칭 해오름스포츠센터 헬스프로그램  
장소/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해오름스포츠센터 제공 기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민경원  (ninhao77@gongdan.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6925-700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7,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성북구 돈암동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헬스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실내공간 구조로 런닝머신(트레드밀)과 사이클(좌식 및 입식), 일립티컬, 워킹머신, 스텝머신 등 유산소기구를 지상 1층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신체의 근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무산소 기구, 특정부위 운동을 위한 각종 프리웨이트 기구를 지하 1층 중심으로 배치하고 각종 기구를 공간에 운동 기능에 맞게 배치하여 다양한 운동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운동방향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및 문화시설 외에 부대시설로 남녀 탈의실 및 샤워장, 체온 유지를 위한 체난실을 별도로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강 및 이용 후 편의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자질을 겸비한 지도강사진의 상시 배치근무로 언제든지 체성분 분석과 검진을 통한 체계적인 운동지도와 건강 및 운동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성북구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 유지와 증진에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해오름휘트니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설 개요

용 도 : 헬스장

2. 보유장비 : 헬스기구 등 각종 운동기구(유,무산소/스포츠문화교실) 

3. 편의시설 : 샤워실, 탈의실

 

주의사항

이용료 안내 및 취소(환불)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선확인부탁드립니다.  02)2241-0671~2

(사용료의 반환)

  •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과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 정의는 본 약관 제2조(정의) 5항에 따른다.
  • 개시일 이전에 공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납입 요금 전액을 환급 하여야 한다.
  • 개시일 이후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용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 3. 단,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 공단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영업 불가사유 발생시 납입요금의 10% 배상은 제외하여 환급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 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 용 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3. 단, 자연재해 및 사고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 요금의 10% 공제는 제외하여 환급한다.
  • 환불 시 유의사항
    • 1. 개시일 이후 등록 시 이용일수산정은 개시일 이전 등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당일에 한하여 현금으로 환불한다.
    • 3. 자연재해 또는 사고(개인적사고 불포함) 등 불가항력적 이용불가사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원증빙서류와 진단서 및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는 제출된 서류 심의를 통해 위약금(10%)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 4.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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