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광과(체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주민편의시설 등 자원 명칭 체육관광과(체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장소/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77 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담당자 정보 서강식 (tj4424@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2-410-664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7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체험실-시설사용료 1회(4시간 이내) : 70,000원-냉난방사용료(시간당) : 4,000원- 조리실습실 각종 조리도구 완비 * 사용기준이 1회인 경우, 기준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시설 사용 문의 : 062)410-6640 꼭 문의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일반 민간단체 및 법인,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료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광주광역시북구에서 육성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신청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신고 취소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과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사용료 반환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