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자원명칭 세미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다목적실 자원 명칭 세미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장소/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 477 (삼각동) 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세미나실(4층) - 시설이용료 1회(4시간 이내) : 30,000원 - 냉난방사용료(시간당) : 4,000원 - 회의, 발표회, 세미나 음향장비 구비됨*사용기준이 1회인 경우, 기준 시간 초과시 10,000원 추가시설사용 문의 : 062-574-0761
주의사항 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일반 민간단체 및 법인,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료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광주광역시북구에서 육성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신청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신고 취소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과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사용료 반환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