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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관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아트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다. 대관 개시일 기준 31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대관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1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나. 대관 개시일 기준 15일 전부터 대관 개시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7조(관리의무 및 배상책임) ① 대관자는대관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내·외부 공용공간의 설치물 및 사용에 대해서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물품 및 행사용품의 유지 및 관리의무는 대관자가 진다.
⑥ 전시물품 및 행사용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의 보험가입은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⑦ 대관자의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공간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을 입게 하였거나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시설 공간 또는 관람객을 포함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관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