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동 2층 살피재어울림방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자원명칭 상도1동 2층 살피재어울림방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상도1동 2층 살피재어울림방 장소/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로53길 9 (상도동) 상도1동 주민센터 지도보기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담당자 정보 hts0324@dongjak.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820-245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상도1동주민센터 2층 살피재어울림방> ○ 시설 개요 - 대 상 : 상도1동주민센터 2층 살피재어울림방-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53길9 - 면 적 : 12㎡ - 수용인원 : 7명- 부대시설 : 탁자, 의자 ○ 이용가능시간 - 월, 화, 수, 목, 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예약 전 사용가능시간 담당자와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02-820-2450) ※ 이용가능시간은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2시간 이내※ 동주민센터 회의 등 공공행사로 인해 부득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행사 - 단체회의, 교육, 주민 커뮤니티 활동 등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사전에 유선으로 이용가능 여부 문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이용료 납부 : 무료-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동주민센터 회의 등 공공행사로 인해 부득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 : 무료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주 차 장 : 주차공간 6석,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상도1동주민센터 (02-820-2450)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