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용규정
가. 파티용품 1회 대여 시 7일간 이용할 수 있다.
나. 대여 물품을 반납 후 4주 이내에 동일한 물품으로 대여 할 수 없다.
다. 대여자는 담당자(직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대여물품 구성품의 개수 및 상태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
라.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마. 지역주민의 경우 대여비용 1개에 한하여 각 물품별 대여금액 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법적보호대상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50%감면하여 대여비용 납부하여야 한다.
바. 대여자는 대여 시 ①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③보증금 5만원을 제출하여야 대여 가능하다.(보증금은 물품 반납 시 이상이 없을 경우 100% 반납)
5. 대여자의 의무
가. 대여자는 복지관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한다.
나. 대여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복지관에 통지한다.
다. 대여 물품은 복지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지정된 날짜까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대여 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 기간 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기본세척 후 반납원칙)
마. 대여 물품을 대여 한 후 물품의 일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변상 내용이 발생 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대여자가 부담한다.
바. 대여 물품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분실, 파손된 경우 대여자는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 대여 물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5. 반납
가. 대여 물품은 반드시 복지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대여자는 담당자(직원)와 함께 대여 물품의 내용과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
다. 반납일이 휴관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지정한다.
6. 연체
가. 대여 물품이 지정일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여물품 수거 및 보증금 미 환불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체일을 감면한다.
① 대여자 및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반납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병원 기록 확인)
② 배상을 위한 기간의 경우
다. 연체 시 휴관일을 포함한 수 만큼 1일 500원이 부과되고 부과된 금액만큼 보증금을 차감하여 돌려준다.
7. 배상
가. 대여 중 대여자가 대여 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복지관은 그 상태에 따라 발생 한 변상가격을 해당 대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며, 대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복지관은 해당 대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대여자는 대여 물품 구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구분 | 규정 |
구입 6개월 미만 | 구매가격의 100% 변상 |
구입 6년 이상 ~ 1년 미만 | 구매가격의 90% 변상 |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 구매가격의 70% 변상 |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 구매가격의 50% 변상 |
구입 3년 이상 ~ 4년 미만 | 구매가격의 30% 변상 |
구입 4년 이상 | 구매가격의 10% 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