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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종일개방

토요일

종일개방

일요일/공휴일

종일개방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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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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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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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종합경기장   자원 명칭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  
장소/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 제공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교육체육과  
담당자 정보

김병규  (bk3917@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1-630-979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운영시간  기상상황 및 지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됨.

 - 평일 : 종일개방

 - ,,공휴일 : 종일개방

운영내용 : 양궁 및 국궁 종목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 홍성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평일(1일) 20,000원 주말(1일) 30,000원

 


주의사항

16(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10조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 용 불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기 타

16조제4

해당금액을 반환

 

16조제5

전액반환

 

16조제6

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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