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복하천 체육공원)(2면)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예약불필요 자원입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경기도 이천시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 자원명칭 축구장 (복하천 체육공원)(2면)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축구장 자원 명칭 축구장 (복하천 체육공원)(2면) 장소/위치 경기 이천시 안흥동 469 축구장 (복하천 체육공원내) (2면)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 이천시 행정자치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정보 이병철 (power5v@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644-431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라며, 사용시 상담후 이용 바랍니다 □ 상담 (안내)기관명전화번호팩스비고체육지원센터031-644-4317031-631-2769반드시 상담 바랍니다 □ 시설내역시설명종목조건수량운영자복하천 축구장축구천연잔디2면체육센터 □ 개방(이용) 시간 구분기간개방(이용)시간기본시간비고하절기3월 ~ 10월05:00 ~ 23:002시간현재변경 운영중동절기11월~2월06:00 ~ 22:00 □ 대관(사용)절차 ● 전용 사용 절차사용협의(방문 또는 전화) 신청서 제출(직접 또는 팩스) 검토 사용료 납부(고지서) 종료(직접경비 정산) 사용 허가증 교부 ● 연습이용 사용절차개별 시설 방문 사용료 납부(현금등) 사용 종료 ● 월회원제 사용절차방문 사용료 납부 영수증 교부 사용(1개월간) 사용(1개월간) 영수증 교부 사용료 납부 사용료 고지(사용 3일전까지 신청) ※ 수수료 : 1,000원 (수입인지대) □ 사용료 ● 전용 사용료시설별사용구분사용료(원, 2시간 기준)비고명칭종목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천연잔디축구장(축구,행사)주간---- 야간---- ● 연습(자유) 이용료시설별사용구분사용료 (원. 2시간 기준.1명)비고수시 이용료월 회원제(1개월분)명칭종목평일토.공휴일천연잔디축구장(축구,행사)주간--- 야간--- ※ 연습 이용이라 함은 시간과 시설을 독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대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며서 사용, 전용 사용 허가 시 무조건 양보 (전용 사용자에게 양보할 경우 이용료 반환은 없습니다) ※ 초과 사용료.구분기준 시간내초과 사용료비고1시간이내1시간 이상사용료기준 사용료100분의 30을 가산사용불가
주의사항 □ 사용료 반환 규정 ●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 없음. ● 반환 규정 - 이용일 7일전 : 100% 전액 - 이용일 3일전 : 100분의 50을 반환□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 ● 부속시설 사용료는 종료후 7일 이내 정산 납부 ● 이용료가 무료인 시설은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청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로 부과 가능. □ 사용허가 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서 ● 경합할 경우 ⇒ 조례 규정 순서● 장애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가능.□ 부대시설 설치 및 양도 금지● 부대시설 승인후 설치, 설치 및 철거비용 사용자 부담 ●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양도 또는 전대시 승인 받은후 가능.□ 사용자 책임 및 배상 ● 사용자가 원상복구, 배상.●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사용허가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 ●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 할 경우 ●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 및 임의로 사설강습 행위를 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을 받은 자는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입장 제한 ●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 위험물 등을 소지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및 기타등 □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 사전예약 및 승인후 이용 ● 승인후 수정 불가,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내 변경 바람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 지양 ●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 용후 정리정돈 및 주변 청소를 깨끗 이 하여야 함. ● 시설 용도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구두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내 음식물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함 ● 귀중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여야 하며, 분실등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음.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