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문화체육센터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종일개방,09:00~18:00 토요일 휴무 일요일/공휴일 토요일,월요일,공휴일(휴무)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교육체육과 자원명칭 홍주문화체육센터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홍주문화체육센터 장소/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문화체육센터 지도보기 제공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교육체육과 담당자 정보 김병규 (bk3917@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1-630-979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제8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 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홍성군 체육시설 전용료(제14조 관련) (단위:원)시 설 별사용시간체 육 경 기체육 이외 행사비 고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문 화체육센터본관주간40,00060,000100,000150,000․체육경기 1일1회(7시간)․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야간100,000150,000180,000240,000 부대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원)시 설 별기 준사 용 료비 고 음향 시설1회 기본료(30,000) + (5,000×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1일/1회 기본료(50,000) + 스코아보드(20,000) 홍보물 제작비는 별도 조명타워 시설1일/1회 기본료(50,000) + 실제 사용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2시간 동안 사용한 금액 회의실(귀빈실)1일/1회 20,000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1일/1회 30,000 냉·난방 시설4시간 200,000 1시간 초과당 25%가산
주의사항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1조(이용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7. 영·유아(홍주문화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3.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④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별표 6]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구 분반 환 기 준비 고사 용 자책임사유사용불가사용일 5일 전에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사용일 전일까지취소하는 경우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책임사유사용불가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불가항력적사 용 불 가사용일 이전에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일일계산액으로 환산기 타제16조제4호 해당금액을 반환 제16조제5호 전액반환 제16조제6호 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