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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홍주문화체육센터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종일개방,09:00~18:00

토요일

휴무

일요일/공휴일

토요일,월요일,공휴일(휴무)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홍주문화체육센터  
장소/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문화체육센터 제공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교육체육과  
담당자 정보

김병규  (bk3917@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1-630-979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8(사용 및 이용 허가)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 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홍성군 체육시설 전용료(14조 관련)

                                                                       (단위:)

시 설 별

사용

시간

체 육 경 기

체육 이외 행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문 화

체육센터

본관

주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체육경기

11(7시간)

육이외 행사

11(7시간)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한 금액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야간

100,000

150,000

180,000

240,000

 

                                    부대시설 사용료(14조 관련)

                                                                       (단위:)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1

기본료(30,000) + (5,000×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

1/1

기본료(50,000) + 스코아보드(20,000)

홍보물 제작비는 별도

조명타워 시설

1/1

기본료(50,000) + 실제 사용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2시간 동안

사용한 금액

회의실(귀빈실)

1/1

20,000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1/1

30,000

 

·난방 시설

4시간

200,000

1시간 초과당

25%가산


주의사항

10(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이용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유아(홍주문화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1자녀 동행 시 가능)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10조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별표 6]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 용 불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기 타

16조제4

해당금액을 반환

 

16조제5

전액반환

 

16조제6

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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