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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아시아드주경기장(육상장,잔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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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아시아드주경기장(육상장,잔디구장)  
장소/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주경기장 제공 기관 인천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  
담당자 정보

이국주  (officerr@naver.com)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2-456-210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예약 및 이용방법

 

 □ 대상시설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크리켓경기장(주말), 북측, 남측 광장 등

 □ 접수기간 : 축구경기(매월 10~ 20일 익월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

                          대형행사내부심의(가능여부) 후 신청서 접수그 외 행사 수시접수

 □ 사용대상 :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또는 개인

 □ 사용범위 : 축구경기, 훈련, 공공행사, 문화행사, 일반행사, 상업광고 등

 □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서(공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세부행사 계획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공연행시 공연 계획서(제안서) 첨부

  접수방법 :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이메일, 팩스 / T. 032) 456-2107/ F. 032) 456-2144

                       DOWNLOAD

 □ 사용자 선정방법 : 우리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 사용제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건축조합 관련 일체의 행사 및 위법관련 다중집회

  바자회 등 각종 물품 판매 행사

 □ 사용자 유의사항

  사용료(전용사용료, 예치금)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시의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 발생 시 기허가 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체육경기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라 함은 기타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 및 동호인이 주관 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합니다.

  사용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6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각 항에 해당될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허가조건 미이행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한 유관기관 단체 등이 주최 · 주관하는  행사는 전용사용료 징수




주의사항

대관우선순위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 연습등의 체육활동
  5. 각 군 · 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 전람 · 전시 등 문화행사
  9. 그밖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환불 및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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