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