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용기간 중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원상태로 반환하여야한다.
4.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국민체육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는국민체육센터에서는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실내체육관 운동(입장)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6. 모든 시설물 내에서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사전허가를 득한다.
7.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공단 이사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0. 조례 제15조 및 제2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상기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