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체육시설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체육시설

자원상세 정보

북도면사무소 체육시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09:00~18:00

접수일시

2025-01-01 00시 00분 ~ 2025-12-31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5-01-01 00시 00분 ~ 2025-12-31 23시 59분 까지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북도면사무소 체육시설  
장소/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86번길 78 시도리 종합운동장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담당자 정보

최가람  (ckr8888@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2-899-341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주의사항

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주의사항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