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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드라마아트홀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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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자원 명칭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다목적홀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로41번길 21 (수동)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제공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보

이영하  (20ha@cjculture.org)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43-225-9262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240분   최대 이용 시간 24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대관(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119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7,5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대관내규(2025. 3. 1.)가 개정되었습니다. 

  - 대관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필수
  - 대관 내규 및 신청서 내려받기 버튼
  - 4시간 초과하여 대관을 원할 경우, 각각 신청 필요(예: 10~14시 신청, 14시~18시 신청)
  - 다목적홀 내부 취식 불가(커피 및 음료, 과자, 음식물 등)

1. 시 설 명 :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다목적홀
2. 이용정원 : 119명 + ɑ명
   ※ 2023. 2. 2. ~ 별도 명령 시까지 이용정원 유지
3. 위    치 : 김수현드라마아트홀 2층
4. 규    모 : 178.43㎡ / 일반석115석, 휠체어석 4석

5. 대 관 료 : 110,000원(VAT포함)
   ※ 대관료는 4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납부 받고 있습니다.
   ※ 4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8시간) : 220,000원(VAT포함) 

6. 집기비품 : 빔 프로젝터, 유선·무선 마이크(각 2채널씩 총 4개), 강연대, 이동식 칠판 등

   ※ Windows 11, Windows 11 Pro, LG 그램 기종의 경우 빔프로젝터 화면 연결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전 답사 또는 호환되는 최신 드라이버 설치 필요)

7. 기   타
1) 스피커 최대 음량 제한 : 전기적 ·기계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잡음(노이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
2) 사전 답사 권장 : 대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잔 답사 및 확인 권장 →  대관 담당자와 일정 협의 필요
3) 현수막 설치 크기(권장) : 가로 750cm x 세로 60~400cm 이내

주의사항

★대관시간은 '준비시간'과 '철수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대관 시간 10:00~14:00 일 경우, 9시부터 와서 사전 세팅(노트북 연결 등) 후 10시에 행사시작 X

     김수현드라마아트홀 개관 시간이 10시이므로, 실제 행사 시작 시간은 사전 세팅 후 10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1. 대관 신청의 제한

  대관내규 제8조(대관 신청의 제한) 대관 목적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1) 법령 위반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아트홀의 시설이나 장비,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연이나 행사

  4) 대관 신청 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5) 기타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본 규정 제17조에 따라 경고를 3번 이상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기간 상관없이 누적 3회 이상)

  7) 상행위(영리 목적의 매매·교환·운수·임대 등의 행위)가 포함된 모든 사업 및 활동의 경우


2. 대관료 등 납부★

  대관내규 제12조(대관료 등 납부)
  ① 공간별 대관료는 대관내규 [별표 2] '대관료'와 같다.
  ② 장치, 장비 등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 등에 대한 대관료는 재단이 정한다.
  ③ 대관자가 대관시설 및 시간을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대관료를 부담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승인 고지를 받은 후 청주시가 정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대관료는 고지서 발행일 기준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14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3. 대관료 등 반환★

  대관내규 제14조(대관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아트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다. 대관일 기준 31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대관일 기준 30일 전부터 1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나. 대관일 기준 1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4.대관 제한 및 취소

  대관내규 제10조(대관 제한 및 취소) 재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발생하는 제반 손실은 대관자의 책임으로서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단이 입은 손해(운영 및 관리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1) 본 내규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관 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3) 대관 승인 후대관 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사용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다른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음주 및 유해행위 등 규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재단에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대관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9) 시설 결함, 내부사항, 천재지변 등 대관이 어려운 경우

5.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대관내규 제15조(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시 경고를 받으며 누적 횟수에 따라 3회 이상 경고 시 향후 1년간 대관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본 대관규정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대관자가 대관일 기준 3일 이내 취소한 경우(대관 취소 완료 시점은 담당자의 최종 통보 시점을 의미함)
  3) 대관료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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