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
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 자원 명칭 | 채동선음악당 |
---|---|---|---|
장소/위치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7 채동선음악당 | 제공 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
담당자 정보 |
강경실 (kyeongsil1@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61-850-8065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344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20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채동선음악당은 벌교 출신인 채동선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음악당이다.
지역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이 주로 열리며 이용객들에게 대관을 해주고 있다.
- 이용시간: 8시 ~ 22시(심야 22:00 ~ 05:00)
- 이 용 료 : 1일에 200,000 / 오전 80,000 / 오후 120,000 / 저녁 120,000 (대중예술, 행사)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
전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별지 제3호서식〕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음악당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입장권의 중앙에 날인한다.
③ 공연장 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입장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