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감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김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면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김제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화합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