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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강의교육실   자원 명칭 인재개발원 강의실  
장소/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의실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담당자 정보

전찬호  (charlie1024@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2-440-763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3,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규 모(강의실 6실, 분임토의실 6실)

   · 1, 3강의실(100석)

   · 2강의실, 세미나실(40석)

   · 104호, 3강의실(50석) 

   · 1~6분임토의실(15석)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재개발원 본관, 생활관
- 환 경

   · 음식물 반입 금지
   ·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이용 필수

대관신청(예약은 1달에 1번만 신청 가능)
  
- 홀수달 1일 09:00 인터넷 예약 가능
    (단 1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째 평일에 신청 가능)

 
· 1월 14일 09:00 (2월 ~ 3월 신청)  ★재오픈 (기존예약 유지)
  · 3월 2일 09:00 (4월 ~ 5월 신청)

  · 5월 1일 09:00 (6월 ~ 7월 신청)
  · 7월 1일 09:00 (8월 ~ 9월 신청)
  · 9월 2일 09:00 (10월 ~11월 신청)
  · 11월 1일 09:00 (12월 ~ 22년 1월 신청)


예약신청후 대관 시설 사용 협의 : 440-7633



 시설 최초 대관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 시스템 입력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주민번호(개인) 혹은

  사업자번호(개인 또는 단체)가 1회 필요하며, 개인정보 미동의의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인재개발원 시설사용시 아래의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부과된 사용료를 사용 4일전(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당일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사용허가 자동취소, 납기 연장 불가

2. 시설사용 시 사용자의 귀책귀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합니다.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규정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 시설내 에서 취사, 취식, 음주, 가무 특정 종교 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주변 주거지역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우천 기상 변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 필요하다고 인정될

 . 기타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 인재개발원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인재개발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5.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안내 차량 관리자 배치, 주차구획선 주차준수, 주차유도배너 설치, 본관 주차구역주·정차금지 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유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제외)

7. 시설사용 후에는 청소 원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하며, 발생한 쓰레기(재활용 포함) 반드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8. 부가시설이나 부착물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9. 기타사항은「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후시설 사용을 제한합니다.


※ 시설물 대관 취소

 -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90%반환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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