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관 시설 노후 심화로 대관 운영 중단 ※
□ 인재개발원 시설사용시 아래의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부과된 사용료를 사용 4일전(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당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사용허가 자동취소, 납기 연장 불가
2. 시설사용 시 사용자의 귀책귀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합니다.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가. 시설내 에서 취사, 취식,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 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주변 주거지역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우천 등 기상 변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기타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인재개발원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인재개발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5.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안내 및 차량 관리자 배치, 주차구획선 내 주차준수, 주차유도배너 설치, 본관 주차구역주·정차금지 등 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사고 예방과 원 내 위생 유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제외)
7. 시설사용 후에는 청소 등 원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하며, 발생한 쓰레기(재활용 포함)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8. 부가시설이나 부착물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9. 기타사항은「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후시설 사용을 제한합니다.
※ 시설물 대관 취소
-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90%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