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분류 | 강의실·강당 > 소강당 | 자원 명칭 | 용지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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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4 (용호동) 용지동행정복지센터 | 제공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
담당자 정보 |
양혜선 (heysunn@korea.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55-272-5813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15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3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앰프,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 개방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일,공휴일 : 미개방
※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시 미개방
- 사용요금 : 1시간30분 30,000원
※ 「회의실 사용 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이용 가능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6.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7.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를 따른다.
구 분 | 1회 사용 금액 | 비 고 | |
기본 시설 | 30,000 | ㆍ1회 사용시간은 1시간30분 이내 ㆍ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초과되는 매시간 1회 사용금액의 50/100 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부 대 시 설 | 앰 프 | | |
냉 방 기 | 15,000 | ||
난 방 기 | 20,000 | ||
영 사 기 | | ||
조명시설 | |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