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신청 조건 - 회의 및 강연, 학술회의, 학술세미나 등 (※ 홍보성 강연 및 모임 신청 제외)
대관심의 신청 절차
- 대관 사용가능 여부 전화협의 → 대관신청서 작성 후 접수(신청서: 인터넷 다운 로드 후 FAX접수)→ 심의 → 대 관 확정 통보 →문화관 사용허가서 (대관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및 대관사용료 고지서 발행 →대관료 정산(사 용전 7일 이내)→ 사용→(추가분에 대해서는 사용후 납부)
- 대관신청서 1부, 사용 허가서 (대관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1부, 허가조건 1부, 대관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