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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연구소 산림교육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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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교육센터 1층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0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대강당 제공 기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과  
담당자 정보

이진주  (jinju55@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43-220-6173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120분   최대 이용 시간 300분  
준비 시간 이용전 60분 / 이용후 60분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예약 승인 후 이용 가능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2시간 5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주의사항

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교육시설

사용료

()

비 고

대강당

(138.42/100)

50,000

사용기준 : 1, 2시간 기준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에서2시간 초과는 1회분 추가로 징수)

 

3.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강의실1

(45.3/30)

20,000

강의실2

(40.2/30)

20,000

강의실3

(38.6/30)

20,000

강의실4

(66.6/30)

20,000

강의실5

(73.8/바닥)

20,000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내용

반환기준

교육시설 사용료 등

· 도의 행사 또는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센터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산림교육센터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산림교육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충북산림환경연구소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 시작일에 임박하여 사용허가된 후 취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충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사전 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 사용자가 공연 및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9. 행사안내문, 현수막, 선전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합니다.

10. 사용 후 시설 및 물품의 파손, 사후처리 미흡, 행사목적 이탈 등의 경우에는 향후 시설사용은 불허합니다. (시설 대관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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