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교육시설 | 사용료 (원) | 비 고 |
대강당 (138.42㎡/100석) | 50,000 | 사용기준 : 1회, 2시간 기준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에서2시간 초과는 1회분 추가로 징수) 3.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 |
강의실1 (45.3㎡/30석) | 20,000 |
강의실2 (40.2㎡/30석) | 20,000 |
강의실3 (38.6㎡/30석) | 20,000 |
강의실4 (66.6㎡/30석) | 20,000 |
강의실5 (73.8㎡/바닥) | 20,000 |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
내용 | 반환기준 |
교육시설 사용료 등 | · 도의 행사 또는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센터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 개시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산림교육센터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산림교육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충북산림환경연구소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 시작일에 임박하여 사용․허가된 후 취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충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나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 .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라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 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바 .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사전 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사 . 사용자가 공연 및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아 .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9. 행사안내문, 현수막, 선전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합니다.
10. 사용 후 시설 및 물품의 파손, 사후처리 미흡, 행사목적 이탈 등의 경우에는 향후 시설사용은 불허합니다. (시설 대관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