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 분류 |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 자원 명칭 | 청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
|---|---|---|---|
| 장소/위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2 청산청소년문화의집 | 제공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미래전략국 행복교육과 |
| 담당자 정보 |
jyh5239@korea.kr |
예약 방법 | |
| 예약 문의 | 043-730-3774 | 이용 대상 | 전체 |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 이용 정원 | 4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3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실내·외 구분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규모 면적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
| 주차가능 여부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제공 편의물품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관내 청소년 무료 이용 가능
<수용인원> 4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 30,000원
-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료의 20% 가산
- 음향장비 사용시 기본료의 20% 가산
- 냉난방기 사용시 기본료의 20% 가산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별표3)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3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3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