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기관 및 일반인의 경우 <수용인원> 10 <개수> 1 <사용요금> 1일 4시간 20,000원 <월~금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주의사항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별표3)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3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3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